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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의2조 ·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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