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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4조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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