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근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0.3.10>
②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