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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 ·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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