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3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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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조합의 지원제11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전문기관제12조의2 출연금제13조 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제13조의2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제13조의3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제13조의4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제13조의5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제14조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15조 목적 외 사용금지제16조 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제17조 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제18조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제19조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제2조 기금신설에 관한 협의제20조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제21조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2조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제23조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제24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제25조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제3조 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제4조 기금의 지출 등제5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제6조 결산보고서의 작성제6조의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제6조의3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