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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조합의 지원
제11의2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전문기관
제12의2조
출연금
제13조
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3의2조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제13의3조
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제13의4조
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제13의5조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제14조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5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16조
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제17조
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제18조
발전기금의 성과분석
제19조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제2조
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제20조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제21조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23조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제24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제25조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3조
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제4조
기금의 지출 등
제5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제6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6의2조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의3조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9조
자문단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