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2025.12.30>
1.시ㆍ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2.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1.시ㆍ군ㆍ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2.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제1항제2호 후단의 추천권자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