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인지 기금결산 개요
2.성인지 기금의 집행 실적
3.성인지 기금의 집행에 따른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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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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