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수입
가.수입계획액
나.징수결정액
다.수납액
라.불납결손액
마.미수납액
2.지출
가.지출계획액
나.전년도 이월액
다.지출계획현액
라.지출액
마.다음 연도 이월액
바.불용액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