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수입
가.수입계획액
나.징수결정액
다.수납액
라.불납결손액
마.미수납액
2.지출
가.지출계획액
나.전년도 이월액
다.지출계획현액
라.지출액
마.다음 연도 이월액
바.불용액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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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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