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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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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1.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0>
1.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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