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이하 "발전기금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2.8>
②발전기금예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합회의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8>
③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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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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