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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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발전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0.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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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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