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행정안전부에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3.지방재정ㆍ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2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조합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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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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