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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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기금관리조합"으로,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28조제1항"으로, "발전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도"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기금관리조합"으로,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28조제1항"으로, "발전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도"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의 전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기금관리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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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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