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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