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 (융자관리계정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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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1.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2.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융자관리계정의 수입금
4.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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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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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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