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②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8>
③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
1. 소하천정비 2. 농어업기반정비 3.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4.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 5.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건설지원 6. 물류단지진입도로조성 7. 산학연유치지원센터지원 8. 지방하천정비 9. 산림경영자원육성 10. 관광지개발조성 11. 문화관광자원개발조성 12.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3.…
제1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지방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