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8>
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