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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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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의 적합성
2.지역의 주도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
3.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과의 관계
4.사업추진 시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5.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6.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7.그 밖에 지방소멸대응에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표, 내용 및 협약 기간
2.사업의 주관부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역할
3.사업의 투자 분담
4.사업의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5.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6.그 밖에 공동투자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출이나 체결 전에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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