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 2010.2.8>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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