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발전기금의 성과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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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발전기금에 대한 전년도 성과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발전기금에 대한 전년도 성과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과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조합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조합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발전기금의 전년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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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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