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분석)
①조합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발전기금에 대한 전년도 성과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과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조합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조합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발전기금의 전년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