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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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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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 · 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금의 지출 등제5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제6조 · 결산보고서의 작성제6조의2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제6조의3 ·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