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행정, 재정, 경제, 세제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이하 "행정등 분야"라 한다)를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행정등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인력을 15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3.행정등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5년 이상 또는 30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기금의 전년도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