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2.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
3.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4.사업별 규모 및 재원배분계획
5.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6.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7.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