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9조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자문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ㆍ점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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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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