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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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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전문기관)

법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개정 2020.2.25, 2021.12.31>
조합이 발전기금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2.8, 2020.2.25,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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