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21조 (질문 및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 및 조사에너지복지사업확인에너지이용권대통령령대상자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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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질문 및 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에너지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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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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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에너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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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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