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7조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조치학술연구ㆍ조사행정적ㆍ재정적지방자치단체기술개발재정상국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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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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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에너지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에너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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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