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20조 (국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에너지ㆍ자원의 확보, 도입, 공급, 관리를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공급ㆍ사용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6.에너지정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주요 에너지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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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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