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20조 (국회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 보고추진현황계획에너지정책에너지보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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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에너지ㆍ자원의 확보, 도입, 공급, 관리를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공급ㆍ사용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6.에너지정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주요 에너지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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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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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에너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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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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