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4.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5.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8.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10.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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