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너지에너지와위원회주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4.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5.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8.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10.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에너지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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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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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에너지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에너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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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