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8조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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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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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비상계획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비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비상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비상시 비축(備蓄)에너지의 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4.비상시 에너지의 할당ㆍ배급 등 수급조정 대책에 관한 사항
5.비상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대책에 관한 사항
6.비상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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