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8조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비상계획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비상계획에너지비상시수급대책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너지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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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비상계획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비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비상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비상시 비축(備蓄)에너지의 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4.비상시 에너지의 할당ㆍ배급 등 수급조정 대책에 관한 사항
5.비상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대책에 관한 사항
6.비상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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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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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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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비상계획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에너지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에너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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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