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4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 등의 출연금, 융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에너지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에너지기술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3.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에너지기술 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과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10.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에너지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에너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