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9조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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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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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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