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3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민법에너지기술개발사업평가원에너지기술대통령령사업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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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2.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4.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정부는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⑦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삭제 <2014.12.30>
⑩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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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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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의소
[1]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내지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2]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10164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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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에너지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에너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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