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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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에서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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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27조에서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해당 보험회사에 가입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2.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별로 보험에 가입된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험가입 금액, 보험기간 및 보상금액
3.해당 보험회사가 연구실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상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은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현황, 보상받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수, 보상금액 및 연구실사고 내용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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