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보호구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호구의 비치 등) 연구실책임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게 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보호구의 종류
1. 연구실책임자는다음각목에따른보호구를연구실(영별표3에따른저위험연구실 은제외한다)에갖춰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하여금착용하도록해야한다. 가. 실험복 나. 발을보호할수있는신발 2. 연구실책임자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연구활동에적합한보호구를연구실에 갖춰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하여금착용하도록해야한다. 다만, 연구활동에따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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