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
구분 교육시기·주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신규교육등록후6개월이내18시간이상·연구실안전환경조성관련법령에관 한사항 ·연구실안전관련제도및정책에관한 사항 ·연구실유해인자에관한사항 ·주요위험요인별안전점검및정밀안 전진단내용에관한사항 ·유해인자별노출도평가, 사전유해인 자위험분석에관한사항 ·연구실사고사례, 사고예방및대처에 관한사항…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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