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분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임시건강검진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1.연구실 내에서 유소견자(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로 인하여 질병 또는 장해 증상 등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
가.유소견자와 같은 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나.유소견자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활동종사자로서 유소견자와 유사한 질병ㆍ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유소견자와 유사한 질병ㆍ장해가 의심되는 연구활동종사자
2.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외부로 누출되어 유소견자가 발생했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출된 유해인자에 접촉했거나 접촉했을 우려가 있는 연구활동종사자
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중 연구활동종사자가 노출된 유해인자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2.그 밖에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검진의 대상자 중 건강검진기관의 의사로부터 임시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는 임시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