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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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연구실 안전 교육ㆍ훈련 이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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