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연구실 안전 교육ㆍ훈련 이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내용 1. 신규교육 ㆍ훈련 근로자 가. 영제11조제2항 에따른연구실에 신규로채용된연 구활동종사자 8시간이상 (채용후6 개월이내) ㆍ연구실안전환경조성 관련법령에관한사항 ㆍ연구실유해인자에관 한사항 ㆍ보호장비및안전장치 취급과사용에관한사 항 ㆍ연구실사고사례, 사고 예방및대처에관한 사항…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4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
구분 교육시기ㆍ주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1. 신규교육연구실안전환경관 리자로지정된후 6개월이내 18시간이상 ㆍ연구실안전환경조성관련법령 에관한사항 ㆍ연구실안전관련제도및정책 에관한사항 ㆍ안전관리계획수립ㆍ시행에관 한사항 ㆍ연구실안전교육에관한사항 ㆍ연구실유해인자에관한사항 ㆍ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관 한사항 ㆍ연구활동종사자보험에관한사…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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