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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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요양급여: 최고한도(20억원 이상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2.장해급여: 후유장해 등급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
3.입원급여: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
4.유족급여: 2억원 이상
5.장의비: 1천만원 이상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의 청구를 받아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일부터 계산하여 실제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입원일수가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해야 한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1항제5호에 따른 장의비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 중 두 종류 이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이 치료 중에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요양급여, 입원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합산한 금액
2.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입원급여를 합산한 금액
3.후유장해가 발생한 사람이 그 후유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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