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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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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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연구실책임자
2.연구활동종사자
3.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편성 부서의 장
4.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임시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윈회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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