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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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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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영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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