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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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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ㆍ가스 및 원자력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ㆍ규모는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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