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제17조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이위원이행정안전부장관중앙우수제안심의ㆍ의결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0.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26, 2020.4.14>
1.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중앙우수제안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
3.부상 지급 금액
4.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7.2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0.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7.7.26>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8.1>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2. 조문 관계도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민 제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 제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