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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제17조 ·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국민 제안 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0.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26, 2020.4.14>
1.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중앙우수제안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
3.부상 지급 금액
4.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7.2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0.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7.7.26>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8.1>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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