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②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7.7.26>
1.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국민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