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제5조 (국민제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

조문 요약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청에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제안의 제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온라인 국민참여포털주제안자부제안자국민제안행정청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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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청에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2023.8.1>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7.11>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둘 이상 행정청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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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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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제안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청에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 제안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민 제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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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