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제3조 (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ㆍ확인ㆍ점검, 국민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민 제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조 · 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 국민제안의 제출제6조 · 국민제안의 접수 등제7조 ·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제8조 · 국민제안의 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