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제13조 (국민제안의 보완ㆍ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

조문 요약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인 경우.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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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국민제안의 보완ㆍ개선) 행정청은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1.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인 경우
2.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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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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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인 경우.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 제안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민 제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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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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