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제28조 (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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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청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②국방ㆍ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및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를 포함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하되, "행정청"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2.7.11>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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