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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제28조 · 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국민 제안 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행정청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7.11>
국방ㆍ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및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를 포함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하되, "행정청"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2.7.11>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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