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제26조 (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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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제28조 · 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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