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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 제안 규정 · 제26조

국민 제안 규정 제26조 · 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국민 제안 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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