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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 제안 규정 · 제27조

국민 제안 규정 제27조 · 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

국민 제안 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

행정청은 채택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청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그 국민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행정청은 언론매체,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체우수제안이나 중앙우수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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