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민 제안 규정 · 제19조

국민 제안 규정 제19조 ·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국민 제안 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ㆍ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7.26, 2023.8.1>
1.금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은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동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장려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의 금액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제안자가 지정한 자
2.상속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