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ㆍ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7.26, 2023.8.1>
1.금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은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동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장려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④3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의 금액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⑤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제안자가 지정한 자
2.상속인